서울시, 여의도 한양 재건축에 "시공사 선정 중단하라"

입력 2023-10-16 17:32   수정 2023-10-19 17:24

서울시가 최근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속통합기획안에 근거해 상가를 구역에 포함한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지침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6월 강남구 압구정3구역에 이어 여의도 한양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과열 수주전에 직접 개입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계획 확정 후 시공사 선정해야”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2일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 영등포구 관계자와 만나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지침서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3일 영등포구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주민 총회 전까지 중단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공모 지침이 현재 정비계획과 다른 내용(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작성됐다는 게 요지다.

시가 문제 삼은 것은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속통합기획안에 근거해 상가를 구역에 포함한 형태로 입찰 지침을 냈다는 점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128실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KB부동산신탁이 작년 8월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됐다. 다만 소유주가 하나로 알려진 한양상가는 KB부동산신탁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월 확정된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에는 상가가 구역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상가 소유주를 빼놓은 상태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면서 구역 내 주민 동의율 요건(50%)을 채우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영등포구에 주민 동의를 받은 정비계획안을 제출해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KB부동산신탁이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고 시공사 선정부터 나섰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한양아파트는 상가 동의를 얻은 후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을 제출하거나 상가를 제척한 이후에야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아직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문제가 됐다. 기획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전제로 작성됐다. 한양아파트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역시 아직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신탁방식 느는데…관리 사각지대
서울시는 한양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주민 동의를 거쳐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한 뒤 ‘정비계획’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굳이 시공사 선정을 서둘러서 확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안이나 기존 정비계획으로 설계안을 짰다가 나중에 다시 설계안을 만들어야 하는 비효율을 겪을 수 있다”며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침이 최근 과열되는 수주전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양아파트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각자 제시한 설계안의 건폐율과 스카이라인, 동수 등이 신속통합기획안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압구정3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기준(300%)을 초과 제시해 당선된 설계사를 재공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신탁 방식의 재건축도 시공사·설계자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속통합기획 등 공공지원 방식의 정비사업은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기 전에 자치구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신탁 방식은 예외다. 서울시는 신탁 방식 재건축도 설계자·시공사 입찰공고를 낼 때 자치구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조례를 연내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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